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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 회복 위원회///상담예약 먼저 하세요<무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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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Oq45e6Eeco?si=dpM7Rxq8UTrx9la4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 요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일수는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면서,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고,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사전채무조정 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기 연체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세 번째,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최장 10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여력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 ~ 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인하합니다.

이때 인하된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 8.0% ~ 최저 이자율 3.25% 내로 조정됩니다.

다만,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대학생, 미취업청년, 장애인, 군복무자 등에 대해서는 약정 이자율의 70%로 인하 조정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니 상담시 문의해 주세요. 또한 확정 후 1년 경과시 마다 최초 조정된 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이자율 인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원

금이 30,000,000원이고 약정이자율이 20%인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 여력을 고려해 30%~70% 사이에서 이자율이 인하되나, 50% 인하를 가정한다면 이자율은 10%입니다.

그러나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이자율 상한이 8%이기에, 8%의 이자율로 조정되며 12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면 매월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데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특징으로 초기에 내는 금액 중 원금은 16만원, 이자가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초기 이자의 비중이 큽니다.

사전채무조정 이행 중에는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시고, 이자 부담을 낮춰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신용정보조회로는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권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 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해 오셔야 합니다.
2.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며, 대위변제가 완료된 이후에야 조정안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조정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 후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5.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안에 포함되는 채무는 채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시면 안됩니다.
6.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7. 채무가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예, 적금이 있다면 채무상환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8. 통장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전체 예금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 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은행에 급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면, 채무가 없는 은행에 통장을 신규를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만원은 접수 후 안내받으신 가상계좌로 납부해주세요. 신청비용이 입금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비용이 면제됩니다.
만일 신용회복 확정 후, 3회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재개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안도 무효가 되니 상환이 어려우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시어 상환유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상담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함으로, 채무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표출)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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