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운용 중인 채무조정.신속신용회복.답답해서 공유합니다...변호사에게 가지전에...먼저 상담하세요<신용회복위원회>no1
해당 정보를 모르시는분이 너무 많습니다!!
빛을 안갚는것이 아님니다 본인의 채무조정 상담으로 모든빛을 합처 조정한후 다지 성실히 갚겠다는것입니다!!
다만 당장의 채무 독촉으로부터 여유롭다는것입니다.....
집에있는 아이 와 배우자까지 빛 독촉의 고통을 합께 감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신용 회목위원회 너무 친절하고 너무좋은 제도 인것같습니다....변호사비용 먼저 주기전에 신복위 상담 먼저 하세요****
<변호사비용 보통280만원 합니다...분납 된다고 하지요-그러나 신복위 상담먼저 하세요 겁내지마시고요!!너무 안타 가워서요..돈없어서 채무조정하는 건데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하는 법무사들 화가 납니다......법무사에서 개인회생은안되고 채무조정으로 유인하면서 방법만 알려주고 280만원의 비용을 청구 하기도합니다...사기같지 않은 사기같은 느낌>
https://youtu.be/NWMVlcaiH_8?si=80YfbsQ1g120fLRX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자율을 30%~50%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승훈 심사역입니다.
약정 이자율을 30~50% 인하하는 신속채무조정특례 제도가 ‘23.4.3부터 1년간 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기존에 시행했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전 이자율 인하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연체우려자 또는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자로서 소득대비 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정상상환이 어려운 자 였는데요.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가 없는 연체우려자 분들은 신용평점이 10%가 넘어가면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특례에서는 연체우려자 조건에 신용평점 하위 10% 초과 ~ 20% 이하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연간소득이 세후 4,500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럼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
신청 대상
1. 연체기간이 1일 이상 30일 이하인자
2. 연체상태가 아니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②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③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④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⑤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이번 신속채무조정특례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적용이자율과 유예기간 이자율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존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이자율이 15% 보다 높은 경우 이자율을 15%, 카드의 경우 10%로 조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였는데요.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약정이자율을 30%에서 최대 50%로 인하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정이자율을 18%로 가정하고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율 인하는 한다고 가정할게요 50% 인하 시 9%, 40% 인하 시 10.8%, 30% 인하 시 12.6%가 되네요.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담 및 심사 후 결정되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 특례 지원시 이자율인하 예시 >
채무과중도 약정이율 현행 특례 효과
높음
18% 15%(상한) 9.0% (예; 50%) 6.0%p↓
보통
18% 15%(상한) 10.8% (예; 40%) 4.2%p↓
낮음
18% 15%(상한) 12.6% (예; 30%) 2.4%p↓
또 신속특례는 기존 상환유예시 적용되었던 약정이자율 대신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유예이자가 적용이자율과 같아 상환유예시 많은 이자 부담이 발생했는데요.
신속특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고 상환유예를 하더라도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요약을 요약해보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
구분 신속채무조정(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인하 없음 (약정이자율 적용)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상환유예 약정이자율(상한 15%)에 따른 유예이자 납부 연 3.25% 이자율 적용
< 마무리 >
요즘 고물가와 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특례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가 더 궁금하시다면 위원회 콜센터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상담 먼저하세요 정부지원입니다 (0) | 2025.03.02 |
---|---|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 회복 위원회///상담예약 먼저 하세요<무료에요> (1) | 2025.03.02 |
근로 복지기금 으로 행복을 지원 받으세요..... (0) | 2024.11.14 |
체불 근로자 생계비지원 대출(정부지원(보증)) (1) | 2024.11.14 |
근로복지넷-일반 근로자 융자 신청(국가지원 생계비대출) (0)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