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성적 조롱·인격 말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
대한 뉘우스 TIME
2024. 10. 3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