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운용 중인 채무조정.신속신용회복.답답해서 공유합니다...변호사에게 가지전에...먼저 상담하세요<신용회복위원회>no1
해당 정보를 모르시는분이 너무 많습니다!!빛을 안갚는것이 아님니다 본인의 채무조정 상담으로 모든빛을 합처 조정한후 다지 성실히 갚겠다는것입니다!!다만 당장의 채무 독촉으로부터 여유롭다는것입니다.....집에있는 아이 와 배우자까지 빛 독촉의 고통을 합께 감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신용 회목위원회 너무 친절하고 너무좋은 제도 인것같습니다....변호사비용 먼저 주기전에 신복위 상담 먼저 하세요**** https://youtu.be/NWMVlcaiH_8?si=80YfbsQ1g120fLRX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자율을 30%~50%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승훈 심사역입니다.약정 이자율을 30~50% 인하하는 신속채무조정특례 ..
독서의 계절..............................!/정부지원 정보 업데이트
2025. 3. 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