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미지급 연봉 2억도 받는다
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파면 처분까지 무효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파면을 무효로 돌리며 파면 기간(2년 10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997년부터 LH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7월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정보를 입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본인·자녀·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득액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이 A씨를 형사 재판에 넘기자, LH는 지난 2021년 12월, 파면 처분했다.
1심은 1년 뒤인 2022년 12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용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과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명백했다”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 2023년 6월, 무죄로 뒤집었다. A씨가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를 이용했으므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5개월 뒤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파면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LH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LH 측에선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LH 측에선 “A씨의 관련 형사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A씨는 직무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해당 보고서의 정보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알게된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으므로 파면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사건 1심 재판부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파면은 중대한 제재인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정당하려면 LH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의 정도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LH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H의 주장엔 A씨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구체적인 특정이 없다”며 “막연히 A씨가 재임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보고서의 정보와 내부보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이라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에 A씨의 기소사실이 보도돼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을 수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 17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LH에서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